월매출 500만원 이상…소매 판매 사범은 단속 안 하기로

경찰이 월매출 500만원 이상의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만 부정ㆍ불량식품 단속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부정ㆍ불량식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단속대상을 원칙적으로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월매출 500만원 이상)에 한정하고, 판매(소매) 사범은 단속에서 제외하는 등 단속지침을 보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특사경과의 업무영역 중복, 민생치안 소홀 우려 등 여론을 감안해 3월 초부터 악의적(고질적ㆍ상습적ㆍ조직적)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사범을 위주로 단속하고 특사경 등과 합동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단속지침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 경찰의 단속대상은 원칙적으로 악의적 제조ㆍ유통 사범(월매출 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각종 평가 및 성과 취합 시에도 제조ㆍ유통 이외에 판매(소매) 사범은 제외하도록 했다

4대악 근절 성과를 평가할 때에도 건수 위주가 아닌 불량식품 원천 차단이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속성과인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청별 성과기술서 및 보고회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실질적 성과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완된 단속지침을 시행함으로써 일선 부정ㆍ불량식품 전담 수사관들이 국민의 일상적인 먹거리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악의적 제조ㆍ유통사범에 집중하도록 해 건수 및 실적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영세 상인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등 국민들이 오히려 불편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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