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은 축산물 허위광고 시 처벌 규정을 상향 조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축산물에 대해 허위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에 대해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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