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부정ㆍ불량식품 판매시 행정처분 부과 법안 발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은 부정ㆍ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 등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한선교 의원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위해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해 단속에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이에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ㆍ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 등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부정ㆍ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해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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