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농식품기업에게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지원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우수기술을 실용ㆍ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술로 확인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농식품부 인증 신기술, 농식품부 지정 신기술 농업기계, 정부인증 신제품인증(NEP)ㆍ신기술인증(NET), 이노비즈(INNO_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이미 우수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체는 별도의 기술평가 없이 사업화소요자금규모 평가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총 운영규모는 1,000억원으로, 신청기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융자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업체에서 부담하는 기술평가비의 50%(70만원 중 35만원)도 지원한다.

담보력 부족으로 농협에서 자금대출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은 농신보를 통해 자금대출이 가능한데, 농신보 보증심사시 우수기술사업화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NH농협 영업점을 통해 기초상담(신용불량 등)을 한 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평가를 받고, 농식품부 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NH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업인단체 사무총장(4.16)ㆍ신지식농업중앙연합회(4.18)를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 자금 사업설명회를 열고, 향후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종자연구회,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확대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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