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일 공포

정부는 축산물 등급판정의 대상에 오리를 추가한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일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리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축산물에 기존의 계란, 소ㆍ돼지ㆍ닭 외에 오리가 추가됐다.

또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의 종류를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등의 사육업으로 규정했다.

또한 종축업자에 대해서는 종축 판매 시 혈통을 증명ㆍ보증하는 서류를 발급하게 하고, 부화업자가 부화하게 할 수 있는 알의 종류를 종계ㆍ종오리의 알 등으로 제한하며,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가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과 허가나 등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내용을 정해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풍부한 교육경험과 전국적인 조직을 보유하는 등 축산관련 교육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관ㆍ 단체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개별 교육운영기관의 경우에는 교육장 시설, 교육인력, 교육시설, 교육 실행능력 등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축산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교육이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축 거래 시 거래일자, 거래 수량 등을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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