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등 여야 의원 15인은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최동익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비해 미약해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식품 판매업자들이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올바르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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