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씨(만 58세)와 전모씨(만 54세)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 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74억(시가)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이같은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