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하영효)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다양한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에 CEO 및 관리자급, 전문인력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에서 농고ㆍ농대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 농업경영체에 신규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26일까지 농정원 인재양성본부 교육기획팀(전화 031-460-8909)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격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APC, RPC, LPC 등의 농업경영체이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은 1차 서면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채용인원 1명당 최대 3년간 월 80만~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동 사업의 신청ㆍ접수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농어업인력포탈 홈페이지(www.agriedu.net) 공지사항,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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