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가맹계약서ㆍ정보공개서 변경안 확정

앞으로 신규 출점하는 편의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다. 또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담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중도해지 관련 가맹점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5개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해 이달 중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비지에프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지에스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이달 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현행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5년 계약 유형의 경우 10개월치 로열티 금액(잔여기간 3년 초과시)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10개월치→6개월치 로열티)함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없어 중복출점의 문제가 많았으나, 지난해 12월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하게 된다”면서 “향후 인하된 위약금 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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