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우리나라 시험검사기관 관리제도를 알리고 국외검사기관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문 e-뉴스레터 제1호’를 8일 발간ㆍ배포했다.

국외검사기관은 국외에 있는 검사기관 중 수출국 정부가 설립ㆍ공인한 검사기관이거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ㆍ운영하는 검사기관으로서 식약처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검사기관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곳이다.

영문 e-뉴스레터는 연 2회 발간될 예정이며, 미국 등 총 9개국 55개 식약처가 인정한 국외 검사기관,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된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 출범소식(처장 인사말) △농약 기준ㆍ규격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식약처의 우수 시험검사기관(오송라카스) 운영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식약처가 인정한 국외 검사기관의 활동소식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e-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국외 검사기관, 수출입 관계 기관 및 영업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국내 식품 관련 기준ㆍ규격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검사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문홈페이지 (www.mfds.go.kr/eng/index.do?nMenuCode=78)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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