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업체 HACCP시 위생시설 개수 비용의 50% 1,000만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하수 사용 김치제조업체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6일 6개 지방식약청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각 지방청에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북지역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전주 소재 김치제조업소에서 사용한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우선 전국 김치제조업체를 모두 조사하여 지하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 물탱크에 염소살균소독제를 즉시 투입, 위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키로 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의 지하수를 채수해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오염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제품 생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지하수 염소소독장치 설치 등 시설 개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품 생산 허용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함께 영세 김치제조업체의 HACCP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시설 개수 비용의 50%인 1,000만원을 지원하고, HACCP지원사업단을 통한 무상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배추김치제조업소 571개소 중 HACCP지정업소는 300개소이며, 미지정 271개소('13.3월 기준)는 '14년까지 HACCP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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