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진흥법 개정, 전통술품질인증기관 유효기간은 5년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일 공포

정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5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주어진 전통주 제조 면허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주류 제조 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통주 관련 교육ㆍ훈련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행하는 전통술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연장신청을 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 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술품질인증기관도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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