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538명 대상 조사결과

서울시가 검토 중인 대형마트 품목제한에 대해 10명 중 7명이 장보기가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방문객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3%가 ‘대형마트 품목제한은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주 1~2회 찾는 사람들의 49.5%도 품목제한에 반대했다.

품목제한시 예상 부작용에 대해서는 장보기가 불편해지는 소비자 피해(85.3%), 납품 농어민ㆍ중소기업의 피해(9.3%), 관련 종사자 피해(4.2%)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품목제한시 해당품목의 소비량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3명 중 1명꼴로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전경련은 “품목제한에 반대하는 응답자(39.3%)는 물론, 품목제한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25.4%가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해 대형마트 품목규제가 해당 품목의 소비 자체를 줄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31.3%는 10% 정도를, 30.7%는 20% 정도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형마트 품목제한 방침이 시행될 경우 전통시장에 가는 횟수를 늘릴지에 대한 질문에는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약간 늘어날 것(42.8%), 많이 늘어날 것(5.9%), 약간 줄어들 것(3.5%)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5.9%는 1년에 1~2회 또는 월 1회 미만 전통시장에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전통시장이 멀거나 위치를 잘 몰라서(37.9%), 주차시설 등 시설이 불편해서(34.6%),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다양하지 않아서(14.6%) 등의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40.2%), 카트ㆍ위생시설 등 쾌적한 쇼핑환경(17.5%), 편리한 주차시설(15.4%), 저렴한 상품가격(12.7%) 등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2001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금지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자가용을 끌고 백화점을 찾았고, 셔틀버스 운전기사 3,000여 명이 해고된 바 있다”며, “품목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서울시의 품목제한 방침이 발표되자 인천, 충북, 경남 등에서도 품목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며 “전통시장 살리기는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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