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연장으로 회수 조치된 ‘씨알엑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ㆍ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식품유형 : 기타가공품)를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해 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이모씨는 ‘씨알엑스’가 잘 팔리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ㆍ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씨알엑스’ 제조자 유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ㆍ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유통기한 : '14.12.26)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ㆍ과대 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의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언론사 등과도 허위 과대ㆍ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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