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식품유형 : 기타가공품)를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해 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이모씨는 ‘씨알엑스’가 잘 팔리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ㆍ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씨알엑스’ 제조자 유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ㆍ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유통기한 : '14.12.26)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겨냥한 허위ㆍ과대 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의의 불량식품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언론사 등과도 허위 과대ㆍ광고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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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