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축ㆍ수산물 신고관련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26일부터 민원인은 각 지방식약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ㆍ변경ㆍ연장ㆍ휴지 관련 민원은 식약청 검사제도과가 담당하고,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가 담당하게 됐다.

또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ㆍ변경ㆍ휴업ㆍ재교부ㆍ승계 관련 민원은 서울ㆍ부산ㆍ경인ㆍ광주지방식약청의 경우 농축수산물안전과, 대구ㆍ대전지방식약청은 식품안전관리과가 담당한다.

축ㆍ수산물 및 식품 수입신고 관련 업무는 서울ㆍ부산ㆍ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와 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가 맡는다.

축수산물 이관 민원 안내

민원종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처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ㆍ변경ㆍ연장ㆍ휴지

방문ㆍ우편

식약처 검사제도과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

방문ㆍ우편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ㆍ변경ㆍ휴업ㆍ재교부ㆍ승계

방문ㆍ우편ㆍ인터넷

(http://www.qiaminwon.qia.go.kr/minwon)

서울ㆍ부산ㆍ경인ㆍ광주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대구ㆍ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수입신고

방문ㆍ우편ㆍ인터넷

(http://portal.customs.go.kr)

서울ㆍ부산ㆍ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 등 수입신고(수산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http://portal.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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