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축ㆍ수산물 신고관련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26일부터 민원인은 각 지방식약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ㆍ변경ㆍ연장ㆍ휴지 관련 민원은 식약청 검사제도과가 담당하고,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가 담당하게 됐다.
또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ㆍ변경ㆍ휴업ㆍ재교부ㆍ승계 관련 민원은 서울ㆍ부산ㆍ경인ㆍ광주지방식약청의 경우 농축수산물안전과, 대구ㆍ대전지방식약청은 식품안전관리과가 담당한다.
축ㆍ수산물 및 식품 수입신고 관련 업무는 서울ㆍ부산ㆍ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와 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가 맡는다.
축수산물 이관 민원 안내
민원종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처리기관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ㆍ변경ㆍ연장ㆍ휴지 | 방문ㆍ우편 | 식약처 검사제도과 |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 | 방문ㆍ우편 |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 |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신고ㆍ변경ㆍ휴업ㆍ재교부ㆍ승계 | 방문ㆍ우편ㆍ인터넷 (http://www.qiaminwon.qia.go.kr/minwon) | 서울ㆍ부산ㆍ경인ㆍ광주지방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대구ㆍ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축산물 수입신고 | 방문ㆍ우편ㆍ인터넷 (http://portal.customs.go.kr) | 서울ㆍ부산ㆍ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대구ㆍ광주ㆍ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식품 등 수입신고(수산물) | 방문ㆍ우편ㆍ인터넷 (http://portal.custom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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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