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위,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확정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ㆍ확정했다.

정 총리는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먹을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주요 먹을거리 범죄에 대한 형량하한제, 부당이득 환수제 등은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불량식품이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광우병ㆍ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키로 했다.

또 불량식품의 제조ㆍ판매 등으로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에게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이익몰수제)는 현행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추징하는 것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은 △생산ㆍ공급 △유통단계 △소비자 보호 △제도측면 △대국민 소통으로 구분하여 주요 대책을 마련했으며, 4월 중에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또 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A, B, C, D)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 운영하고, 식품의 제조ㆍ판매까지 정보를 기록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기존 업체 자율 등록제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간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묶어 일기예보처럼 식품위해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 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부처별 대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식품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처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지역 검찰청에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6월까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도 부정ㆍ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질적ㆍ상습적인 제조ㆍ유통사범 위주로 6월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