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립취지 및 관리체계 변화는?

✓ 민생안전 확보, 국민행복 실현 등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일원화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통합 관리 체계로 변화될 것임

○ 민생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실현이라는 강력한 대통령 의지를 반영하고,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일원화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범하였음

○ 그간,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부처 간 분산관리, 조정기능 미비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통합 관리되어 보다 강력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로 변화될 것임

○ 향후, 處 승격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2.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개편 방향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식약청과 농림부의 농ㆍ축ㆍ수산물 위생안전 기능 및 복지부의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원칙임

✓ 다만,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 등 일부 기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였음

○ 인수위 세부 발표내용(1.22)에 따르면, ‘06년 총리실 조정방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으로 하였음
※ (‘06년 총리실 조정방안) 생산부터 소비까지(farm-to-table) 식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생산단계 집행기능은 농림부ㆍ해양수산부에 위탁

○ 보건복지부의 식ㆍ의약품 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ㆍ축ㆍ수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통합 수행하여 먹거리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다만,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ㆍ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였음

< 관련부처간 기능재편 >

 

3.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개편 주요내용 및 특징은?

✓ 본부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일원화 등 정책 수립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ㆍ단속ㆍ심사 등 집행업무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였음

✓ 특히,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운영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조직재편을 완료하였음

○ 본부는 식ㆍ의약품 안전정책과 농ㆍ축ㆍ수산물 등 위생안전 일원화에 따른 정책 수립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도ㆍ단속ㆍ심사 등 집행업무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였음
- 평가원은 식품 위해평가 기능을 보강하고,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심사기능 이관을 통해 평가ㆍ심사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에 근거한 전문 심사ㆍ평가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식품위해평가과, 잔류물질과, 신종유해물질팀 등 기구 명칭변경 및 인력보강
*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등 총 15과 평가원 이관
- 지방청은 농ㆍ축ㆍ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집행조직 신설과 의약품ㆍ의료기기 업체 등 이관된 현장실사 기능 수행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 집행 기능을 수행할 것임
*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ㆍ부산ㆍ경인ㆍ광주청) 신설, 수입식품검사소 5개소 신설(강릉ㆍ통영ㆍ여수ㆍ목포ㆍ군산)
* 의료제품실사과(경인ㆍ대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서울청) 신설

○ 특히,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과 소비자 보호, 소통 기능 강화 등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소비자위해예방국 개편, 소통협력과 신설 및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임시조직) 운영

참고 : 기구ㆍ인력 및 개편 조직도

기구ㆍ인력

구분

개편 前(식약청)

개편 後(식약처)

변동내역

본청

평가원

지방청

본부

평가원

지방청

기구

1관5국

1정책관

4부ㆍ42과

1팀

3부

28과/팀

6개청 29과

2센터

8검사소

1관7국

1기획관

44과

6부

39과/팀

6개청

33과

2센터4팀

13검사소

 

인력

674명

242명

567명

579명

401명

780명

ㆍ1,483명→1,760명

(+277명)

* 이관(270), 순증(12), 감축(5)

개편 조직도

 

4. 이관인력 규모 및 배치 기준은?

✓ 식ㆍ의약품 안전정책과 농ㆍ축ㆍ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통합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 270명이 이관되었음

✓ 이관인력은 조직융합과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이관기능 수행 신설부서를 중심으로 기존인력과 통합배치하고, 유사직렬은 통합하였음

○ 식ㆍ의약품 안전정책과 농ㆍ축ㆍ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통합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10명,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60명이 이관되었음

※ 이관 인력(270명) 직급별 현황

구분

고공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연구관

연구사

기능

8급

기능

9급

270명

1

7

1

19

90

78

26

3

29

1

15

농림부

260명

1

6

1

16

87

78

24

3

29

1

14

복지부

10명

 

1

 

3

3

 

2

 

 

 

1

○ 이관인력 배치는 조직융합과 안정적 정착을 통해 기능이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유사 직렬을 통합하여 직렬 간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이체인력과 기존인력의 융합을 유도하였음
* 수의연구직ㆍ해양수산연구직 → 보건연구직으로, 해양수산직 → 식품위생직으로 직렬 통합
- 이관기능 수행 신설부서를 중심으로 기존인력과 통합 배치하고, 연고지를 고려하여 이체인력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였음

참고 : 이관인력 배정 기준

❒ 본부, 소속기관 정원 배정 원칙
ㅇ 본부, 검사본부 본부, 농관원 본원 → 본부 및 평가원으로 배정
ㅇ 검사본부 지역본부, 지역사무소 → 평가원 및 지방청으로 배정

❒ 직급별 정원 배정 원칙
ㅇ 국장(고공단), 과장(4급), 검사소장(5급) 직급은 이관 정원을 활용하여 배정
* 신설 검사소장(5개소)은 이관된 5급 정원을 활용하여 배정
ㅇ 기타 4.5급 이하 정원은 기관ㆍ부서의 업무량 등을 추정하여 적정인력 배정

❒ 지방청 정원 배정 원칙
ㅇ 지방청 총 정원(182명)을 감시/검사/분석/공통 분야로 구분하여 배정

구분

현장 인력

분석 분야

공통 분야

소계

감시 분야

검사 분야

이관인력

182명

153

40

113

17

12

배정인력

182명

146

40

106

31

5

5.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는?

✓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관리 일원화로 보다 강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의약품 안전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분리되어 환자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와 신속한 법령, 제도 마련이 가능해짐

○ 그간, 부처 간 분산 관리되던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 안전관리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통합 관리되어, 보다 강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가능해 지고, 중복규제 해소와 민원편익 증대,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임

구분

개편 前(식약청)

개편 後(식약처)

신속조치

ㆍ식중독 원인조사 시 축산물제조업소 출입ㆍ조사에 한계

ㆍ멜라민 사건 대응 시 분유는 농림부, 과자류는 식약청이 대응

ㆍ식약처 통합관리로 신속한 조사 및 개선조치 가능

중복규제

ㆍ肉 함량 75% 이상은 농식품부, 75% 미만은 식약청이 관리

ㆍ아이스크림(유지방 6% 이상)은 농식품부, 빙과류(2% 미만)는 식약청이 관리

ㆍ식약처 통합관리로 중복규제 해소

민원편익

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함께 수입하는 영업자는 농림부와 식약청에 각각 신고

ㆍ식약처 통합관리로 식약처 한곳에 수입신고

○ 의약품 안전이 보건의료분야에서 분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독립적 영역으로 관리될 것임
- 의사ㆍ약사 등 공급자 관리와 구분하여 보다 환자 등 수요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치중할 수 있게 됨
- 의약품 안전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의 신속한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 : 식약처 출범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제도

❒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설치) ‘식품나라’와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던 대국민 식품안전포털이 통합되고 정보 컨텐츠도 강화
* 양 부처의 모니터링 결과, 처분내역, 검사결과 등이 공유

❒ (부적합 식품 경보시스템 축산물ㆍ소규모 매장까지 확대) 식약청 소관 가공식품ㆍ농산물 등에 적용되던 경보시스템을 축산물에도 적용
* 체인형태 중소유통업체(편의점) 및 개인소매점까지 확대(약 13,000개소)

❒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통합운영 및 유해기준 통일) 농림부와 식약청이 각각 관리하던 식품안전인증기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이 식약처로 일원화

❒ (고의적 식품범죄 사범 감시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따라 각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 불량식품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 추진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점검ㆍ평가하여 등급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인증을 부여
* 소비자신고, 언론 보도된 비위생 음식점은 신속조사 및 최하위 등급 부여

❒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에 따른 국가보상제도 도입(민관공동 부담을 통한 사업비 조성)

6.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으로 식품안전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 진 것인지?

✓ 큰 틀에서 식품안전관리 통합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지속적 협력과 정책연계를 강화할 것임

○ 보건복지부의 식품 안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ㆍ수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 통합으로 먹거리 안전 일원화의 기반은 마련되었음
- 다만, 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의 축산물 위생관리와 학교급식, 먹는물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에서 기존대로 수행하게 되었으나,
- 축산물에 대한 기준설정, 제도운영, 식중독 사고 예방ㆍ대응,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단속 등 전체 식품안전관리의 큰 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심으로 지속적인 통합관리가 이루어 질 것임

○ 향후, 식품안전관리 통합에 따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과 위생ㆍ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총리실(식품안전정책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와 정책연계를 강화할 것임

7.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통합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관계 정립은?

✓ 먹거리 안전 일원화 및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체계 확립을 위해 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 협력과 정책연계를 강화할 것임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여 모든 식품안전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관련부처와의 협력은 필수적임
* (사례) 폐광주변 식품이 중금속에 오염된다고 해서 산자부 업무인 폐광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수행할 수는 없음

○ 특히, 먹거리 안전 일원화와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체계 확립을 위해 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대외조정력을 강화할 것임

○ 또한, 식의약 안전정책과 농ㆍ수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통합 수행하고, 국내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全)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안전문제를 철저히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책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임.

8. 식ㆍ의약품 안전기능의 보건 분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 식품ㆍ의약품 안전관리는 광의의 보건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이나, 보건 기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비롯하여 분야별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국민 먹거리 등에 대한 민생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그 최종 목적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점에서 광의의 보건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부의 보건 기능은 그 역할이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역이 있어 보건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전문 분야별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음
* 환경보건(환경부), 노동보건(고용부), 교육보건(교육부)

○ 새정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식품ㆍ의약품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독립부처로 격상시킨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내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의 비중은 극히 일부였으며* 분리로 인한 비효율 발생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4실 3국ㆍ16관 67과ㆍ팀 중 2과에 불과(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9.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와 방역 분리 시 문제 발생 소지는?

✓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 안전관리와 방역은 목적 및 방법이 달라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특히, 방역은 사람이나 동ㆍ식물의 전염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관리 대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관리하고 있음
* 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법
* 방역 : 사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식물방역법)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체로 안전관리와 방역을 구분 운영하고 있음

○ 추후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해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음

10. 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사 사례는?

✓ 최근 광우병 등 대형식품사고 이후 다수의 선진국들이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있음

✓ 식품안전이 생산 제조단계 안전책임과 소비자보호 중심의 독립적 행정영역으로 발전하는 추세

○ 90년대 중반 광우병 등 대형 식품사고 이후 다수의 선진국들은 기존의 다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합하였음
- 다만, 통합된 식품안전기구의 소속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식품안전이 보건이나 농수산 분야의 문제인지 보다 식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통합관리하고, 독립적인 행정영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라는 점은 동일함

○ 최근, 중국은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차관급)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장관급)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의 유통단계의 안전관리 기능 통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그간 외청으로서 독립된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던 행정현실 등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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