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하한제 범위 확대ㆍ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약청, '13년 대통령 업무보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오는 4월 출범한다. 또 식품위해 정보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 승)은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속에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께 식약청이 드리는 4대 행복약속을 담았다”면서 “4대 행복약속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ㆍ외 불량식품 근절

오는 4월 출범하는 식약청,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검ㆍ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하여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키로 했다.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ㆍ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확대하고,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오는 6월 제정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을 목표로 해외 제조업체, 수입자 등의 과거이력을 토대로 위해식품을 분류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 수입자는 통관절차 간소화, 불량 수입자는 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상시 공개하고 문제품목을 집중검사대상으로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실사거부 업체 등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은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2014년부터는 학교 주변 슈퍼마켓, 편의점, 분식점, 음식점 등의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 유도 및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는 영유아 식품을 식품이력추적제 우선 품목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단계별 HACCP 의무 적용을 실시한다.

또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50명 미만 어린이집 등의 영양관리와 저소득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 안심 체감지수 높인다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축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토대로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음식점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도입, 운영한다.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기류에 ‘식품용’을 구분ㆍ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터넷 상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판매중개업’을 신설하고, 구매대행ㆍ통신판매하는 자가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평가 강화

어린이, 학생, 주부 대상 ‘불량식품 안 사먹기 운동’을 소비자단체, 언론 등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불량식품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4월에는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단 출범하여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5인 이상이나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를 개선하고, 합동 단속ㆍ점검 등에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국민 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소통협력과를 ‘위해소통센터’로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홍보전문가, 심리학자, 소비자단체,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위해소통 개선협의체’도 구성, 운영한다.

식약청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ㆍ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하여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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