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제조업소 등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도내 학교 주변 문방구 및 슈퍼마켓, 즉석판매업소와 어린이기호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 14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판매 행위,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료 및 생산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4개소, 식품첨가물 허위 표시 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ㆍ판매한 3개소,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보관한 1개소 등 9개소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8개 업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대책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위법행위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대부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준수사항이나 보관 부적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우려했던 불량식품 제조ㆍ유통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