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의무 회피 의혹과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이동필 장관 내정자가 결핵으로 인해 군복무를 면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67년 제정된 결핵예방법에 의하면 전염성이 큰 결핵은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관 내정자의 신고기록·치료기록·완치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 내정자는 1980년 1월 1일 3차 신체검사에서 ‘폐결핵 활동성 미정’으로 최종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이 폐결핵은 6개월 약물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면서 이 내정자의 폐결핵 치료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어머니에 대한 허위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제가 불거졌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의거해 모친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이 내정자의 모친은 농지 일부를 2011년과 2012년에 ㈜울트라건설과 ㈜삼호건설에 임대해줌으로써 농업경영 목적 외 임대료 소득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내정자는 이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지난 4일 세무서에 초과 환급분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가 198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하여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겸직 활동을 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같은 겸직활동은 일반 직원일 경우 농경연 정관에 따라 농경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장 신분일 경우 상위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내정자의 농협한삼인 사외이사 겸직은 원장 취임 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1979년 6월 징병검사시 병무청에서 의뢰한 일반내과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해당병원에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내정자는 당시 약을 먹으며 시골 고향집에서 요양했던 관계로 구체적인 치료기록이 없어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겸직활동과 관련해서는 “이 내정자의 겸직활동은 정부기관의 자문위원 등으로 겸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농협한삼인 사외이사 근무시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월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면서 “매년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