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비방행위 자제ㆍ소송 등 법적분쟁 취하키로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체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손 잡았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조상호 대표이사, 뚜레쥬르(CJ푸드빌) 허민회 대표이사는2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준수 △상호 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 모두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협회 소속 회원 의견 수렴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이 담겨 있다.

제과점업계는 그동안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 5일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제과협회 역시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20일 파리크라상이 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과점업계에 화해 기류가 흐르게 됏고, 합의서 작성으로 이어졌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제과점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의지를 밝혀준 3개 기관의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원장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이번 합의서가 그간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제과협회와 가맹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제과점업계 전체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상부상조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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