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염장 연어알과 인조 샥스핀 등을 박스ㆍ포장갈이 수법으로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업자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신고 접수받아 조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같은 해 6월 이첩한 결과 이같은 혐의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5,000여만원을 부과받고, 제품은 폐기토록 통보받았다. 이와 별도로 업체와 대표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관할 검찰청으로부터도 각각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는 식품을 박스ㆍ포장갈이(소분ㆍ재포장)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ㆍ변조하거나 제품명을 바꾸어 시중에 판매한 것은 유통과정에서 제품자체가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명백한 공익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를 권익위에 처음 신고했던 신고자는 업체 및 대표자에게 부과된 벌금 및 과징금의 납부 등 관련 법률 관계가 확정된 뒤 납부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100여 만원을 권익위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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