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제과점업과 음식점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조업 2개 업종과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업분야 중기 적합업종은 작년 3월 20일부터 상시접수를 실시, 총 16개 업종이 신청 접수됐으며 그중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사업축소), 플라스틱봉투(진입자제) 2개 업종이 최종 지정됐다.

서비스업분야 중기 적합업종은 작년 7월 23일부터 상시접수를 실시, 총 44개 업종이 신청 접수됐으며, 그중 비생계형 17개 업종을 제외한 27개 생계형 업종을 우선 검토해 14개 업종에 대해 최종 지정했다.

14개 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건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이상 9개 업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이다.

유장희 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정 중 일부 업종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노력해준 덕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이제 이 시대의 가치이며 새로운 문화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각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도 주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 권고사항 : 사업축소
◦ 대기업은 국내 메밀시장 중 재래시장(전통식당 등)에서 철수
- 단, 재고 정리 등을 위해 4개월(2013.3.1~2013.6.30까지)간 유예기간을 둠
◦ 권고기간 : 2013.7.1~2016.6.30

(서비스)자동판매기운영업(음료 자동판매기 운영업)
□ 권고사항 : 사업축소(일부 사업 철수) 및 진입자제
◦ 대기업은 일부 사업 철수 및 확장자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기업은 공공시장 입찰참여 금지 및 확장자제(거래처 기준)
- 대기업(산업발전법)은 확장자제(‘12.12.31일 거래처 기준)
◦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 2013.3.1~2016.2.29

(서비스)제과점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적용범위 : 프랜차이즈(Franchise)형 및 인스토어(In Store)형 제과점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점포수 총량*을 확장자제
* ‘12.12.31일 점포수(가맹점+직영점)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허용
① 프랜차이즈형 :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의 2%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移轉 재출점과 신설 시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근접 출점*을 자제
* 도보기준 500m 이내
- 단, 기존 점포의 移轉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의 移轉은 가능하나 근접 출점을 최대한 자제
* 상가 임대차 재계약 불가, 건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임차료의 과다상승, 건물주의 상가 직접운영 등
② 인스토어형 :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하여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Super Super Market) 및 호텔 내의 출점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의 신규 진입자제*
* 인수ㆍ합병(M&A) 및 업종변경(예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등으로 인한 진입 포함

※ 대한제과협회는 중소 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해야 함
* 베이커리 숍 인증제도 도입, 제과ㆍ제빵 기술 및 마케팅 향상 방안 마련, 제과ㆍ제빵 경영ㆍ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을 추진

◦ 권고기간 : 2013.3.1.~2016.2.29

(서비스)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신규 진입자제*
* 인수ㆍ합병(M&A) 등으로 인한 진입 포함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확장자제*
* ‘12.12.31일 점포수(가맹점+직영점) 기준
- 단,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 인정
*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하여 330만㎡ 이상의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신상권은 3천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ㆍ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어 새로 형성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함

※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의 허용범위, 신규 브랜드의 허용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협의체 위원 중 각측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13년 3월 31일까지 정하기로 함
* 대기업측(2)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중소기업측(2) :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공익위원(2) 동반성장위원회 간사(1)

◦ 권고기간 : 2013.4.1.~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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