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대폭 확대
허위ㆍ과대광고 금지대상 강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30세대들의 구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용관련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층 성장했다.

올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위ㆍ과대광고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를 통합 관리하는 등 소비자를 고려한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처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항목별로 발표했다.

바나바잎추출물ㆍ구아바잎추출물 등 고시형 기능성 원료 추가

그동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사용돼 온 바나바잎추출물, 구아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디메틸설폰(MSM) 등 8개 품목이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로 고시형 기능성 원료는 총 8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개별인정형에서 고시형 원료로 변경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누구나 제조,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료 사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 정보제공 표시기준 보완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정보제공 표시기준이 보완된다.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인 보관온도 표시 의무규정은 삭제하고, 영양성분 분석값은 정수단위 표시에서 실제값을 표기토록 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0’으로 표시되는 영양성분 표시는 생략 가능하다.

앞으로 고시형 제품의 기능성 내용은 일관된 문장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과 같은 내용은 ‘면역력 증진ㆍ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장 형태로 알기 쉽게 표시된다.
허위ㆍ과대광고 금지 대상 ‘영업자→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허위ㆍ과대광고 금지적용 주체대상이 ‘영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된다.

오는 4월부터는 ‘누구든지’ 다른 업체의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영양소 등을 비방하는 표시 및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중분류 사라진다

종전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로 대분류 하고, 영양소 분야의 비타민 및 무기질류,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기능성원료 분야의 터핀류, 페놀류, 지방산 및 지질류, 당 및 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일반원료 등으로 나누어 중분류로 구분했다. 또, 각 중분류에 따라 70여 개 이상의 소분류 항목으로 구분해왔다.

하지만 중분류에서 구분이 모호한 성분들이 다수 발견돼 중분류를 삭제, 앞으로는 대분류와 소분류로만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게 됐다.

식품원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신청 시 ‘독성자료 면제’

식품의 원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신청하는 경우 독성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이전에는 식품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라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신청할 때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중복적으로 독성평가를 해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독성시험자료 제출면제 범위가 확대돼 영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간소화된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통합관리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접수를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식약청 내 건강기능식품 보고 및 분석 담당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제조업체, 의료인 등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각기 다른 기관에 보고해야 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이를 통합 관리키로 했다.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www.foodnara.go.kr)로 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협회 임흥열 사무국장은 “광고매체 관리자가 표시ㆍ광고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심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ㆍ통신판매 중개자도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법률 개정도 진행 중” 이라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사항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안전성 확보와 균형 있는 시장 발전을 위해 개정된 사항들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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