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성분 함유량 자의적으로 표시하지 못 하도록 권고

시판 생수의 음용과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생수의 성분표시도 오차범위를 지정해 업체가 성분 함유량을 자의적으로 표시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관할 시ㆍ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나 생수업체가 실시하는 자가수질검사 결과도 시ㆍ도와 각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일반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생수 생산업체 및 유통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시판 생수 대부분이 음용시기와 개봉 후 보관방법을 표기하지 않고 있고,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상의 주의 표시도 없으며,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또한, 여러 장소에서 취수한 물을 동일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때 수원지와 상관없이 무기물 함량은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업체에서 6개 이상의 묶음상품은 합성수지(PVC)로 포장해 유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수의 수질은 관할 시ㆍ도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매일ㆍ매주ㆍ매월 검사 항목이 지정)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ㆍ도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검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실시여부와 검사결과 등에 대한 신뢰가 저조했다.

또한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경우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는데도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먹는 물을 이미 개봉한 생수병에 담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수 용기의 표시사항에 음용ㆍ보관ㆍ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고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를 지정토록 하며 △동일 제품이더라도 수원지가 다르면 각 수원지별로 무기질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무기물질 함량 표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묶음상품 포장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시ㆍ도 정기점검 결과(납, 불소 등 40여개 항목)는 관할 시ㆍ도 홈페이지에, 자가품질검사는 각 제품사와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 못하게 하되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생수를 고를 때 안심하고 선택할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선택 기준을 갖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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