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 2013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계획 추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고의ㆍ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 축산물을 생산ㆍ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직접 사법조치토록 하는 등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검역검사본부가 10일 발표한 ‘2013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 7만5,000여 개소의 축산물영업장 가운데 소비자 선호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1,600여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공중위생 및 부정ㆍ불량 축산물 근절과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계절별ㆍ테마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하거나 경과한 축산물의 판매행위, 비식용ㆍ무허가 제조 등 판매금지 축산물 생산ㆍ유통 행위, 식용부산물의 비위생적 처리 및 소비자를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고의적인 등급 허위 표시 등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올해는 지난해 보다 축산물 위생관리 효과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휴일, 야간 등 안전사각 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명예감시원의 위생점검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90여 명의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면서 2월 중 특사경 수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의ㆍ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 축산물을 생산ㆍ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직접 사법조치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및 생산자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도록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역검사본부는 지난해 단체급식 납품업소 등과 축산물 소비가 많은 성수기(설ㆍ추석) 대비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11회 2,655명, 1,999개 축산물영업장)을 실시, 182개소(점검업소 대비 9.1%)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거래내역서 미작성,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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