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은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시설ㆍ장비와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김진표 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발생함에 따라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전체 수입식품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ㆍ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방사성 물질 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설ㆍ장비와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 등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 판매 등을 거친 축산물 중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도 수입, 진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판매 등을 금지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9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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