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ㆍ서민경제 관련 생활민원제도 개선

올 하반기부터는 음식점ㆍ제과점ㆍ떡집 같은 식품위생관련 업종 폐업신고를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ㆍ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52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오는 7월에는 음식점ㆍ제과점ㆍ떡집 등 식품관련 24개 업종과 사무실 소독ㆍ청소 등 소독관련 3개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를 할 때 관할 시ㆍ군ㆍ구나 세무서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된다. 민원인이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정보를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국민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6월부터는 ‘농지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할 때 실효성이 없는 보증인 확인 제도가 폐지되고 이장 확인만 거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올해에도 국민들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편의 위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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