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오는 6월 28일부터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메뉴판 원산지 글씨 크기가 커지는 등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메뉴판, 게시판 글자 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한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ㆍ개선한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의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메뉴판ㆍ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 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메뉴판과 게시판을 활용할 경우 개정변경 사항에 따른 내용으로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하다.

영업장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ㆍ사용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ㆍ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인 것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약 6개월)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고, 소비자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음식점에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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