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주의 문구 표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주의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등 2013년도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올해 달라지는 식ㆍ의약품 안전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식품분야>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하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학교급식소 등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소요비용 40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FTA시대를 맞아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고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130곳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우수수입업소는 위생관리가 우수한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은 수입통관 시 무작위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신속 통관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2013년 7월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 20% 이상 저감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2012년 22개소→2013년 36개소) 등이 실시된다.

<의약품분야>

올해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2012년 8월 기준)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되며,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되어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마약류 등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된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용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또한 허가사항을 최신 의ㆍ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관리자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이 향상된다.

<의료기기분야>

올해부터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작용 보고체계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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