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2인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97년 초등학교에서 전면 급식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1997년 58.4%에 불과했던 학교급식률은 2011년 99.9%로 크게 증가했다.

황영철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원산지와 유통과정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 농산물 사용 등 불량 식재료 공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급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학교급식 대상에 기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외에 공교육의 대상인 대학생을 포함ㆍ확대시키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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