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 11인은 주류 표시사항에 첨가물 명칭과 함량을 추가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31일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주류의 원료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있으나 주류의 첨가물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고,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협약을 체결하여 식약청이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에 따라 주류 표시사항에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추가하고, 식약청장이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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