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용 밀ㆍ식용유 및 설탕 할당관세 적용 연장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원자재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농수축산물 4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사료용 원료(22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영세율(zero)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겉보리에 대해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확대했다.

또한,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조제품(사료용)을 할당관세(기본관세율 5%→할당관세율 2%) 적용품목으로 추가했다.

한편, 호밀, 요소 등 기존 농어업 원자재용 할당관세 품목(4품목) 외에 최근 수입 종묘가격이 수직상승한 뱀장어 새끼장어(0.3g 초과 50g 이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제분용 밀ㆍ식용유 및 설탕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키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사료용 원료 및 농어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새끼뱀장어는 6월 30일까지 6개월), 기타 식품 가공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용할 계획이다.

『2013년 농수축산물 할당관세 운용안』 주요내용

 

구분

품목

기본

관세율

할당

관세율

한계수량

(ton)

적용기간

비고

1

사료용

원료

(23)

유장분말

20

0

30,000

‘13.1.1∼

’13.12.31

 

2

매니옥 칩

20

0

200,000

‘13.1.1∼

’13.12.31

 

3

매니옥펠릿

7

0

900,000

‘13.1.1∼

’13.12.31

 

4

겉보리

5

0

50,000

‘13.1.1∼

’13.12.31

할당관세율

('12) 4%

→('13) 0%

5

귀리

3

0

130,000

‘13.1.1∼

’13.12.31

 

6

옥수수

사료용

3

0

9,000,000

‘13.1.1∼

’13.12.31

 

버섯재배용

10,000

7

대두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3

0

1,000,000

‘13.1.1∼

’13.12.31

 

8

목화씨(면실)

2

0

160,000

‘13.1.1∼

’13.12.31

 

9

밀짚(버섯재배용)

8

4

10,000

‘13.1.1∼

’13.12.31

 

10

알팔파

1

0

수입전량

‘13.1.1∼

’13.12.31

 

11

사료용

뿌리채소류

(사료용

근채류)

사료용

20/5

0

600,000

‘13.1.1∼

’13.12.31

 

버섯재배용

60,000

12

동식물성유지

5

2

50,000

‘13.1.1∼

’13.12.31

 

13

유당

20

0

6,000

‘13.1.1∼

’13.12.31

 

14

당밀

3

0

450,000

‘13.1.1∼

’13.12.31

 

15

밀기울

2

0

350,000

‘13.1.1∼

’13.12.31

 

16

비트펄프

사료용

5

2

170,000

‘13.1.1∼

’13.12.31

버섯재배용
용도 추가

버섯재배용

30,000

17

주정박

2

0

920,000

‘13.1.1∼

’13.12.31

 

18

대두박

1.8

0

2,700,000

‘13.1.1∼

’13.12.31

 

19

목화씨박

(면실박)

사료용

2

0

165,000

‘13.1.1∼

’13.12.31

버섯재배용
용도 추가

버섯재배용

15,000

20

야자박

2

0

200,000

‘13.1.1∼

’13.12.31

 

21

팜박

2

0

200,000

‘13.1.1∼

’13.12.31

 

22

목화씨껍질

(면실피)

사료용

5

2

110,000

‘13.1.1∼

’13.12.31

버섯재배용
용도 추가

버섯재배용

15,000

23

사료용조제품

(사료용 유조제품)

5

2

4,400

‘13.1.1∼

’13.12.31

'13년 신규

24

농어업

원자재

(5)

호밀(녹비용)

3

0

6,500

‘13.1.1∼

’13.12.31

 

25

요소(비료/비료제조용)

2

0

650,000

‘13.1.1∼

’13.12.31

 

26

농약완제품

8

4

5,000

‘13.1.1∼

’13.12.31

 

27

농약원제

2

1

20,000

‘13.1.1∼

’13.12.31

 

28

새끼뱀장어(종묘양식용)

10

3

수입전량

‘13.1.1∼

’13.6.30

'13년 신규

29

가공 및 식품원료 등

(13)

기타 장

(소시지케이싱용)

27

18

250

‘13.1.1∼

’13.6.30

 

30

매니옥칩(주정용)

20

5

163,000

‘13.1.1∼

’13.6.30

 

31

밀(제분용)

1.8

0

1,000,000

‘13.1.1∼

’13.6.30

 

32

맥주보리

30

8

25,000

‘13.1.1∼

’13.6.30

 

33

옥수수(가공용)

3

0

1,250,000

‘13.1.1∼

’13.6.30

 

34

맥아

30

8

130,000

‘13.1.1∼

’13.6.30

 

35

유채

10

5

75,000

‘13.1.1∼

’13.6.30

 

36

대두유

5

3

175,000

‘13.1.1∼

’13.6.30

 

37

쌀겨기름

5

3

6,500

‘13.1.1∼

’13.6.30

 

38

정제한 포도씨유

5

3

7,500

‘13.1.1∼

’13.6.30

 

39

조주정

10

3

120,000kl

‘13.1.1∼

’13.6.30

 

40

원당

3

0

수입전량

‘12.7.1∼

‘13.6.30

 

41

설탕

5

0

300,000

‘12.7.1∼

‘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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