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연소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15일 까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위반행위에 대해 자율 시정토록 한 뒤, 16일 부터 31일 단속기간에는 위반 사업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방학기간인 지난 1월과 8월 연소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83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237건, 야업금지 위반 92건, 근로시간 미준수 56건, 최저임금 미지급 29건, 임금 미지급 51건 등 4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8개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주휴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등 26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한편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아르바이트생같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당한 초과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다.현수랑기자 nutrition@foodnews.co.kr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