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됩니다.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g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시행, 20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 주요내용
① 모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g당 가격 표시
②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대상 :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시행일 : 2013년 1월 (외부 가격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보고기관 통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2013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보고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보고는 소비자(한국소비자연맹), 영업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의료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청)로 나뉘어 운영 되었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보고기관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작용 보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577-2488로 전국 어디서나 단일화된 번호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보고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의 유형에는 가려움, 두드러기, 여드름, 피부발진, 탈모, 구토, 매스꺼움, 복통, 설사, 소화불량, 변비, 위염, 위통, 두통, 어지러움, 부종, 황달, 발한, 고열, 호흡이상, 생리이상, 안구통증, 체중감소 등이 있으니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와 유사한 추정 사례가 있을시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작용 추정사례란 소비자가 신고한 주관적 증상으로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하여 1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12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추가 16개 품목)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

또한,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 신뢰로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선)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표시위치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음식명 옆 또는 하단
혼합표시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2013년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 추진배경 : 수입 농수산물ㆍ식품의 국산 둔갑방지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
. 주요내용
①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원산지표시 의무화
②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기존 12개 품목 → 16개 품목)
③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가(배달용 닭고기 → 배달용 닭ㆍ돼지고기, 배추김치 →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함께 포함) 및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④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글자크기) 음식명 1/2 → 음식명과 동일
(표시위치) 규정없음 → 음식명 옆 또는 하단
(혼합표시) 규정없음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 시행일 : 2013.6. (잠정)
※ (잠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절차 진행 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

2004년부터 미국측과 진행해 온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2013년 상반기 중(3월 이후)에는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농업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을 가금제품 수출 가능국”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확정 공포하고 1개월 후 시행하게 됩니다.

그간 미국 측은 서류심사, 현지조사,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금제품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미 삼계탕 수출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삼계탕 수출업체에 대해 적극 지원.지도 등을 통해 삼계탕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대미 삼계탕 수출 개시>
. 추진배경 : 농림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 미국 삼계탕 수출 추진
. 주요내용
①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해 온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 개시
. 시행일 : 2013년 상반기(잠정)
※ 미국 내 입법절차(의견수렴, 60일)가 진행 중이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2013년 2월 말경 최종 확정 공포(30일 이후 시행)
- 의견수렴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법안심사 및 의견수렴 재실시(+150일)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2013∼2016년)으로 전환하고, 축산업 등록 대상 축종을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할 계획입니다.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모든 소규모 농가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등록기준 :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 (변경) 허가대상 사육규모 미만의 모든 농가
* 등록축종 : (현행) 4종(소ㆍ돼지ㆍ닭ㆍ오리) → (변경) 11종 우제류ㆍ가금류

<2013년도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추진배경 :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 주요내용
① 축산업 허가제를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사육 규모에 따라 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
②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사육규모 미만과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확대
. 시행일 : 2013.2.2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3월 산란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동물복지 수준ㆍ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돼지(2013), 육계(2014), 한ㆍ육우 및 젖소(2015) 순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는 지속가능한 선진화된 축산업을 영위하고, 소비자는 인증표시 확인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적용 축종 확대>
. 추진배경 : 농장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 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순차적 확대
. 주요내용
① 2013년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에서 돼지까지 확대 시행
* (2012) 산란계 → (2013) 돼지 → (2014) 육계 → (2015) 한육우ㆍ젖소
. 시행일 : 2013.5. (잠정)
※ (잠정)‘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개정 추진 중으로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세분화 됩니다.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로 인증하게 됩니다.

* 유기수산물 :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생산된 안전한 양식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유기산 등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아니 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된 양식수산물(해조류)

인증절차는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제품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 합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
. 추진배경 : 친환경어업 육성 및 생산자ㆍ소비자 보호를 위한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 주요내용
①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 수산물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
②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
. 시행일 : 2013.6.2.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기준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게 됩니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3%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부터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완화하게 됩니다.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2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한 정보의 ‘3%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20% 초과’로 완화하되, ‘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소 3마리, 돼지 50, 닭 1,000 등)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됩니다.

<2013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항목>
. 추진배경 : 농업인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품목별 재배면적 등) 변경범위 완화
. 주요내용
①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3% 초과 → 10%로 완화)
②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20% → 10%, 초과하더라도 일정 규모는 이내 미변경)
③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3% → 20%,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초과는 변경등록)
. 시행일 : 2012.12.6.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ㆍ일원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 하고, 법 제명도「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됩니다.

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최고 500만원)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하여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ㆍ일원화>
. 추진배경 :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ㆍ일원화하여 친환경 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
. 주요내용
①「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② 인증대상 범위 확대(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③ 재포장인증 의무화
. 시행일 : 2013.6.2.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2013년 6월부터「식물신품종보호법」이 시행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제도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 품종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기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13.6.2.

농어업 FTA 보완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 투명하게 공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한ㆍ미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ㆍ공개할 계획입니다.

* 한ㆍ미 FTA에 대응하여 정부는 총 24.1조원 규모의 한ㆍ미 FTA 보완대책(2008~2017)을 마련 추진

2013년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주요내용
①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ㆍ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
②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
. 시행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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