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명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중 규제’로 개인빵집의 몰락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취소, 반려하고 동네빵집과 제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중 규제’로 개인빵집의 몰락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제과업종을 포함해 26개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0여 명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동반성장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골목상권에서의 자영업자”라면서 “IMF를 거쳐 금융위기의 실업자 및 퇴출자의 구제방안으로 정부는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우수 가맹사업자로 선정했으며, 골목상권을 지키고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많은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과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은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중 규제’”라면서, “이로 인한 브랜드가치 하락, 가맹본부의 성장 저해 등은 결국 자영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과 혜택을 축소시켜 가맹점의 경영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제빵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시장 1위라고 묶어두는 것은 2~4위 업체에 사업확장 혜택을 주는 역차별이며, 결국 동네빵집도, 가맹점주 빵집도 과열경쟁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커피전문점에서 제빵사업까지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마트, 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까지 제빵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어떻게 개인빵집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는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비대위는 “정작 대기업, 재벌이 운영하는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홈플러스의 ‘아티제 블랑제리’, 롯데마트의 ‘보네스뻬’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입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자영업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육성 및 보호 정책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후일 세계로 가는 우리경제에 장애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취소, 반려하고 동네빵집과 제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 무효’ 입장문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은 무효!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 대책위원회는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무효”를 위해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제과협회는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협회 규정 위반이자 위법이므로 적합업종 선정 신청서 자체가 반려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 12일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 유장희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를 협회 내에서 해결하라며 문제는 회피하고,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존권과 영업의 보존을 위협받고 있는 파리바게뜨 점주 대표 200여 명은 26일 오전 서울 구로동 동반성장위원회에 모여 “대한제과협회의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서는 무효”를 위해 항의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제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중규제 입니다.
우리는 IMF를 거쳐 금융위기의 실업자 및 퇴출자의 구제 방안으로 정부가 우수 가맹사업자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제과 프랜차이즈의 각 가맹점주들도 골목상권에서의 자영업자입니다. 오히려 프랜차이즈 산업이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르기까지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규제는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가맹본부의 성장을 저해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축소시켜 결국 가맹점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둘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개인빵집의 몰락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빵전문기업으로 열심히 성장한 기업을 시장 1위라는 이유로 발 묶어두고, 2~4위 업체의 사업확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네빵집도, 프랜차이즈 빵집도 과열경쟁의 피해자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한 커피전문점이 제빵사업까지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심지어 편의점까지 제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어떻게 개인빵집의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1997년 뚜레쥬르가 생기면서 경쟁이 시작되었고, 2000년 당시 뚜레쥬르의 점포확장을 더러운 커넥션으로 묵인하여준 대한제과협회의 비열함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기업 문어발 확장을 묵인한 제과협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규제의 결과는 외국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제과 프랜차이즈를 강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동안 소극적이던 맥도널드, 버거킹 등 외국자본이 본격적인 국내시장 공략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영점 체제로 운영돼오던 버거킹은 가맹사업을 시작, 100여 개 가맹점을 추가 신설키로 했으며, 맥도날드도 현재 270여 개에서 500개로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자본의 유입 증가로 우리 토종의 먹거리 시장은 외면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먹거리 토종브랜드가 육성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넷째,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의 빵집은 제외되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대한제과협회가 신청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운영하는 빵집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작 대기업과 재벌이 운영하는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 홈플러스의 '아티제 블랑제리', 롯데마트의 '보네스뻬' 등 대형마트와 SSM에 입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자영업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정부가 약속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와 정반대되는 규제입니다.
정부는 2009년09월 29일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에서 2012년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을 육성 및 보호 하겠다는 내용의 국책사업을 발표 하였고 이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규제를 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후 세계로 가는 우리경제에 장애물이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무능력한 대한제과협회장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치적 결탁이 결국 개인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이 운영하는 빵집 프랜차이즈인 ‘빵굼터’ 매장 다수가 파리바게뜨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계기로 사세확장에 나설 것 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한제과협회는 동네빵집이 프랜차이즈 때문에 망해간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마트 빵집은 동네빵집에 영향 없다는 괴변마저 늘어놓습니다. 통큰 치킨, 통큰 피자로 동네상권이 무너진다고 한탄하는 상황에서 크리스마스에 7천 원, 만 원의 통큰 케이크는 상관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6개월 후, 이러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속에서도 동네빵집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어떤 책임을 질것입니까?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발생하게 될 우리 가맹점주 빵집의 피해를 누가 구제해 줄 것입니까? 자영업자를 규제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과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취소, 반려하고 동네빵집과 제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논의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비상대책 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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