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13일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중소기업 관계자 등은 13일 공정위 앞에서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편파적이고 비상식적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중소기업 관계자 등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등은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사조그룹이 유령회사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사들여 회생 절차를 막고 있어 2012년 8월 경실련과 화인코리아가 공동으로 사조그룹을 부당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공정위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조사결과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을 부당거래행위로 2011년 4월에 신고한 건과 관련 해서도 2011년 11월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애드원플러스’ 2010년 관련시장(청소용역사업) 매출액이 100만원이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 강기정 의원과 화인코리아가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아직까지 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공식 재심사 결정과 무관하게 이미 쟁점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만약 있다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무혐의 처분의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조그룹은 유령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련시장에 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으로서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서 채권 매입 행위를 관련시장 진출로 보지 않고 오로지 실질적인 사업의 인수나 매출 여부만을 가지고 시장 진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앞으로 유령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는 대형 자본을 규제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형식 요건에 따라 면피성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정위 규탄집회에는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롯데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 (주)미페, 한국타이어 가맹점주 등이 함께 참석해 “공정위가 불공정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기업 ․권력 편향적 태도와 검찰에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을 ‘봐 주기식’으로 넘어가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혐의 처분하는 일 등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며 “공정위는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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