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원규모 확대ㆍ지원대상 기준 완화

내년에 농업종합자금 융자금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지원대상 기준이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농업종합자금 융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대비 11% 증액한 2조21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전업적 직업보유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상한을 현행 3,0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업종합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가공사업 지원대상 기준을 ‘국산’ 농산물 사용자로 한정하던 것을 주원료의 농산물이 ‘국산’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준을 완화하게 될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면서도 맛과 향 등 부가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다수의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운영자금 등 정책자금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농식품 가공업체 등이 정책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함으로써 국내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및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부터는 그동안 개별 농가단위로 지원이 가능했던 농산물 자가 유통ㆍ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산지 농산물 유통ㆍ저장시설은 농산물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지원을 일원화해 농업정책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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