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확대

공정위,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발표

현재 1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가 내년부터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와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단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위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현행 22개에서 36개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은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신속ㆍ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공정위ㆍ법무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와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음식명 크기와 동일하게 음식이름 옆이나 하단에 표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식약청)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단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위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행 22개에서 36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행법 상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이 50∼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만 가능하나, 20∼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소비자간 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공정위)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판매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정위)는 가격ㆍ품질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인증마크, 친환경ㆍ유기농 인증마크 등의 획득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정보제공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거래ㆍ소비문화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공정위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공정위)는 담합과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피해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모집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손해배상소송 지원 대상을 담합, 불공정약관 등과 같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 소비자중심경영(CCM) 평가기준은 성과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직거래 채널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주요 유통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생협에 대한 법인세ㆍ취득세 감경 등 세제를 지원키로 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면서 모든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추진될 경우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되고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비전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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