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등 7일 식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등 여야 의원 14인은 위해식품을 사이버몰에서 팔 수 있도록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제4조는 위해식품의 판매금지를 규정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 식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업자는 처벌대상이 되지만, 그 식품을 사이버몰에서 팔 수 있도록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은희 의원은 이에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위해식품의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유독ㆍ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가 위해식품 등을 통신판매중개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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