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기능성을 가진 축산물’ 추가 법안 발의

앞으로 축산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은 축산물의 종류에 기능성을 가진 축산물을 추가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축산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기능성 축산물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일 영업행위 및 영업장에 대해 중복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이중규제로 인해 영업자의 불편과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혼란 초래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해 기능성 축산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와 유사하게 축산물이 체질 개선 등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등 유용성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의규정이 없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기능성을 갖는 축산물에 대해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고, 표시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기능성 축산물 제도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능성 축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의 종류에 기능성을 가진 축산물을 추가하고,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능성 축산물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에 관한 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ㆍ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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