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8일부터 시행

오는 8일부터 면적 150㎡ 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ㆍ법원 청사, 어린이ㆍ청소년이용시설은 정원, 주차장 포함 해당시설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흡연을 위한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나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ㆍ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면적 150㎡ 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에서는 8일부터 실내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도 옥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ㆍ방법을 준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12월 8일 최초 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ㆍ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담배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는 장소를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변경했다. 이를 위반하여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