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박, 참외, 수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11월 29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청은 국내에 등록된 농약 중 사용가능한 농산물의 범위를 확대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은 수박(0.5㎎/㎏) 및 참외(2.0㎎/㎏)에 대해 플루오피람 기준을 신설하고, 수삼(건삼 포함, 0.1㎎/㎏)에 대해 이프로발리카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2013년 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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