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등 여야 의원 11인은 불량ㆍ유해 식품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보증제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30일 발의했다.

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 대량 유통사건,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된 사건 등 불량ㆍ유해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건 등의 증가로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일반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길정우 의원은 소비자가 불량식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현재는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는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지만 보상금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불량ㆍ유해 식품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보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 보건위생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조합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조합은 보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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