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에 식육가공품 제조를 포함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 안은 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위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식육ㆍ가공품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식육ㆍ가공품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해 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제조ㆍ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식육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식육ㆍ가공품판매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영업장 면적과 시설기준,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ㆍ종업원 준수사항 등을 보완했다.

식육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식육가공품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장비ㆍ작업대 그 밖에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장에는 식육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ㆍ가공실을 두도록 했다.

식육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식육ㆍ가공품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사토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육가공품의 가격표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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