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

전부개정령은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ㆍ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세부지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식용 천일염 생산금지해역 지정 기준을 정하고, 우수천일염, 천일염 생산방식 및 친환경 천일염 인증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천일염 인증기관 지정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정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했을 때 명칭, 대표자, 사무소 및 지정일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칙 시행 전 소금제조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또 품질검사기관 지정요건 변경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새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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