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고,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분류체계를 개선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총칙은 △기준 및 규격의 목적 △기준 및 규격의 수록 범위 △기준 및 규격의 구성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 및 규격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통제조기준, 공통규격,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적부판정 등이 포함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합성수지제(38종), 셀로판제 등 재질별 규격에 있던 항목별 시험법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시험법’으로 재분류하는 한편, 시험법에 대한 일반원칙을 신설했다.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폴리아미드 등 4종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조 시 사용된 일차방향족아민 등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용출규격을 추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는 안티몬에 대한 용출규격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리콘수지로 코팅된 금속제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아연 용출규격도 추가로 규정했다.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잔류규격도 재정비 하고, 주류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용출시험용액 조제 시 알코올 함량이 20%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침출용매로 50%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를 재정비 하고, 목재류, 금속제 등 일부 재질에 대한 정의 등을 수정했다.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조ㆍ가공ㆍ판매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50% 에탄올 침출용매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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