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ㆍ오리 도축장 검사업무, 수의직 공무원으로 강화

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 변경

우유 등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의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 작업장을 확대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 하고,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생산, 가공, 운반, 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ㆍ관리토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중요 거점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도축장 자체 고용 수의사(책임수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닭ㆍ오리 등의 가축에 대한 검사(대통령령)를 반드시 검사관(수의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생적인 도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도축과정에서 위해요소가 발생했을 때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한 후 위해요소를 완벽히 제거하여 도축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사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인 HACCP이 확대되고, 축산물이 생산되는 최초 단계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전체적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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