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월부터 식육판매업 영업범위 확대

내년 2월부터는 동네 정육점에서도 햄, 소시지 등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육판매업소의 영업규제 정비를 통해 식육가공품 판매를 확대하고, 식육가공산업을 육성ㆍ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가 구제역 발생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 수급문제가 제기되고, 돼지고기 소비가 구이에 적합한 삼겹살ㆍ목살에 편중되어 삼겹살ㆍ목살 등은 수입하는 반면, 앞ㆍ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는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문제점이 발생, 독일의 Metzgerei(메쯔거라이), 미국의 Butcher's Shop 등과 같이 정육점에서 고품질 수제 햄ㆍ소시지를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활성화하여 식육가공품의 소비 촉진 및 건강한 육류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식육판매업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이런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식육판매업 외에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식육판매업을 ‘식육ㆍ가공품판매업’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한번의 영업신고로 식육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도 제조ㆍ판매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해당 영업의 위생감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다.

또 다양한 식육가공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해 ‘식육ㆍ가공품판매업’이 취급하는 식육가공품을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육가공품까지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식육ㆍ가공품판매업소가 다양한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경우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기준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식육가공품 취급업소는 위생관리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 규모 및 시설기준을 확보한 식육판매업자로 하고, 식품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처간 공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위생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육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자금 및 실습형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식육가공품 제조기술 등 교육을 실시해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식육가공품 유통 활성화 방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와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 2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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