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해 단백질 및 철분 등 섭취 기준량은 하향 조정되고, 탄수화물과 엽산, 마그네슘 섭취 기준량은 상향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영양소기준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1월 13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개정된 영양소기준치 주요 내용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g에서 12g, 아연은 12g에서 8.5g으로 하향 조정하고,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g에서 400g, 마그네슘은 220g에서 315g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양소기준치는 식품 간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의미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은 종전 영양소 결핍 예방을 위한 최소량 기준에서 체내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충분한 기준으로 변경됐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영양강조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해 ‘1회 제공량당’ 기준 추가 설정 △아황산류로 인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명확화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 연장 등이다.

‘1회 제공량당’으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CODEX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이섬유, 단백질 등의 ‘무’, ‘저’ 및 ‘풍부’ 등 영양소의 함량 강조기준에 ‘1회 제공량당’ 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또 알레르기 표시대상 중 ‘아황산류’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해 최종 제품에 기준(10㎎/㎏) 이상 잔류하는 경우 표시토록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중 국가간 동등성 인정 조항이 20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도 2013년까지 재연장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양소 기준치 개정

영양소

현행

개정(안)

영양소

현행

개정(안)

탄수화물(g)

328

330

비타민B12(㎍)

1.0

2.4

단백질(g)

60

55

요오드(㎍)

75

150

지방(g)

50

51

마그네슘(㎎)

220

315

철분(㎎)

15

12

아연(㎎)

12

8.5

비타민E(mgα-TE)

10

11

셀렌(㎍)

50

55

비타민K(㎍)

55

70

구리(㎎)

1.5

0.8

비타민B1(㎎)

1.0

1.2

망간(㎎)

2.0

3.0

비타민B2(㎎)

1.2

1.4

크롬(㎍)

50

삭제

나이아신(mg NE)

13

15

몰리브덴(㎍)

25

삭제

엽산(㎍)

25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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